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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해서 합니다 앞으로 한국정부와 함께 국회가 외국인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수입에 대해서 엄격하게

앞으로 한국정부와 함께 국회가 외국인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수입에 대해서 엄격하게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유는 한국의 국민연금에 대한 법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자격조건이 생겨서 당연히 이익을 받아야 하는 한국의 자국민이 정당한 이익 받는데 있어서 제한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외국인도 당연히 한국 귀화 조건이 필수이고 더불어서 귀화인도 똑같이 한국의 자국민과 똑같이 기준의 조건 적용해야 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귀화한 노인의 외국인의 자녀 또한 한국으로 전부 귀화해야 국가의 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회와 정부가 국민들의 쓴소리에 대해서 욕설로 오해하지 않고 국민들의 정당한 의견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깊은 고민과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우려를 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자국민의 정당한 권리 보호에 대한 질문자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외국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며 소득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인이 해외에서 받는 연금 혜택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법 개정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 자격 조건 강화 (귀화 조건 필수화 등)

  • 현재 제도: 현행 국민연금법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사업장 가입자 (직장인) 또는 지역 가입자 (자영업자 등)로서 일정 기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의무: 한국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한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가입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모든 경제 주체가 사회보장 제도에 기여하도록 하여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제도: 외국인 가입자가 본국으로 귀환할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 요건(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납부 기여금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법 개정 검토 시 고려사항:

  • 상호주의 원칙: 한국인이 해외에서 소득 활동 시 해당 국가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듯이, 외국인도 한국에서 기여한 만큼 혜택을 받는 것이 국제적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만약 한국이 외국인에 대한 조건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다른 나라도 한국인에게 비슷한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노동 시장 유연성: 외국인 근로자 유치 및 인력 활용 측면에서 지나친 제약은 노동 시장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재정 기여도: 외국인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국민연금 기금에 기여하는 부분이므로, 이들을 배제할 경우 기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2. 귀화인(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에 대한 기준 조건 강화

  • 현재 제도: 한국으로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자격 조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귀화인은 한국인과 똑같은 기준과 조건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을 수령합니다.

  • 법 개정 검토 시 고려사항:

  • 평등의 원칙: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국민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 사회 통합: 귀화인에 대한 차별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3. 귀화 외국인 노인의 자녀 귀화 의무화 요구

  • 현재 제도: 자녀의 국적은 부모의 국적과는 별개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화한 부모의 자녀라고 해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특정 시점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부모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 법 개정 검토 시 고려사항:

  • 개인의 국적 선택 자유 침해: 이는 개인의 국적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국제법 및 국내법상 인권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현실적인 어려움: 성인 자녀의 경우, 각자의 생활 기반과 직업 등이 다른 나라에 있을 수 있어 일괄적인 귀화를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다른 사회보장 제도와의 형평성: 연금 제도를 넘어서 의료보험,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 제도에도 유사한 논리를 적용할 경우 발생할 파급효과가 큽니다.

결론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과 국민들의 불안감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정부와 국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신 의견처럼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연금 제도의 변경은 국내외 법규, 국제 관계, 인권, 사회 통합 등 매우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것입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