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간 불법체류 시 과태료·퇴거명령·재입국 금지
한국에서 1년 이상 불법체류한 경우,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졌다면 상당 기간(보통 최소 3~5년) 재입국 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설사 자진출국했더라도, 체류 기간에 따라 1~5년 입국 금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확인 필요
불법체류가 길고, 추방이나 과태료 처분 없이 자진 출국한 경우에도, 블랙리스트 등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다면, 재비자 발급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E-8 비자 신청 가능 여부
E-8은 농축수산업 취업 비자로, 통상 외국인 근로를 위한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과거 불법체류 기록과 재입국 금지 이력이 있다면, 한국 출입국 기록에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재입국 금지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비자 취득 및 입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조치 및 절차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이트 또는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해 본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여부, 재입국 금지 기간 여부를 확인하세요.
확인 후에는
만약 등재되어 있다면, 해제 절차(특별사면 등)를 알아보시고,
재입국 금지가 끝났다면, E‑8 비자 지원을 위해 농어업 고용주와의 계약 + 비자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