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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커미션 수익 관련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D-2 유학생 비자] 를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D-2 유학생 비자] 를 소지하고 있습니다.최근 개인 창작물(예: 일러스트, 웹툰, 에세이 등)을 온라인 플랫폼(예: 포스타입) 에 업로드하고, 이를 유료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액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이에 따라, 아래 사항들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현재 비자 상태에서 온라인 콘텐츠(창작물)를 유료로 게시하고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한지요?해당 활동이 출입국관리법상 위반되는지?제 활동은 전적으로 개인 창작물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결제 시 소액의 수익이 자동 정산되는 방식입니다. 한국 내 회사와의 계약 또는 오프라인 근로 활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정확한 정보를 알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D-2 유학생 비자] 상태에서의 수익 활동은 제한이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유료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활동은 원칙적으로 불법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유학생 비자로는 학업 외의 수익 활동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