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 부모님 소득 및 재산:
* 사업 정리 후 소득이 없으시고,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므로 기초연금만 받으실 예정이라면 소득평가액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재산(자가 3억 이하 - 대출 1억 + 현금 1억 미만 + 중고차)이 문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합산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있으나, 소유하고 계신 자가와 현금 1억 미만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1억 미만은 금융재산으로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차량도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경차로 변경해도 차령 및 가액 기준이 있습니다).
* 중증장애가 있으신 어머니께는 재산 기준 완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재산 수준이 높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가장 중요한 부분):
*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질문자님의 소득(세후 300만원)이 있습니다.
* 2025년부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질문자님의 세후 소득 300만원(연 3,600만원)은 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질문자님은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혼하여 따로 사는 언니분과 형부의 소득/재산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언니분 부부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또는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해결 방안:
*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자가와 1억 미만의 현금 자산이 '소득인정액' 계산 시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금융재산은 환산율이 높은 편입니다.
* 차상위계층은 가능성이 있으나 재산이 관건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해당하며, 기초생활수급보다는 재산 기준이 다소 완화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산 규모가 중요합니다.
* 해결 방안:
* 정확한 상담 필수: 가장 정확한 방법은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소득 및 재산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면 담당자가 소득인정액을 산정해보고 정확한 지원 가능 여부를 알려줄 것입니다.
* 자산 처분 및 활용 계획: 현금 1억 미만은 재산으로 잡히므로, 부모님의 노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태로의 전환(예: 생활비로 계획적 사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신청 직전의 급격한 자산 처분은 소명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 특례 확인: 어머니의 중증장애와 관련하여 재산 기준 완화 특례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 주거급여 분리 신청: 만약 생계/의료급여가 어렵더라도,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2018년 폐지) 재산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지 제도는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 기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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