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귀국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물론 자녀의 나이가 어려 혼자 두 자녀를 데리고 출국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사료되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3.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하는 것과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해 하는 행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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