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을 발급받으시면 될것같아요.
발급 안내:
발급 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학생 여부와 관계 없음).
발급 기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서, 사진 1매 (3.5 x 4.5cm).
발급 비용: 무료 (등기 우송료는 본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