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차 수당 신청 하는날 iap 수립을 하셨을 거에요.
거기에 다른 구직활동을 넣지 않으셨다면 학원 출석만 하시면 됩니다.
계획을 이행하고 수당을 신청하시는 것이니 본인 계획을 확인해보세요.
대부분은 수강기간에 출석일수 10일이상, 80%이상 출석이면 구직활동 2회 인정 받기 때문에 입사지원 같은 다른 구직활동은 계획에 넣지 않습니다.
수강일수가 10일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만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구직활동을 넣습니다.
본인 계획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