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거부의사를 밝히고 저항하였는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당하여 고소하였는데요.때린다거나 협박은 없었고 힘으로 제압 당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증거는 제 진술밖에 없고 dna검사 결과는 나오기 전입니다. 몸에 외상이 없다는점, 저항의 정도가 약해보이는 점 ,도망가지 않고 사건 후 함께 차를타고 집으로 귀가했다는 점 등이 일반적인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이라 강간죄로 인정되기에 많이 불리한것 같습니다.상대측은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지만 위에 말한 점들을 들어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런 경우 강간 입증이 어려워서 무혐의로 끝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강제로 만지거나 옷을 벗긴것에 대해서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바꿀 수 있나요?만약 바꿀 수 있다면 입증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나요?만약 피해자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싶어 거짓말 탐지기를 요청하였는데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서거짓으로 나와버리면 무고로 역고소가 들어올 수 있나요?강간을 당한것이 맞다면서 강제추행으로 바꾸면 피해자가 불리해지나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