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5월3일 부동산 매수계약체결6월17일 매도인 전출매수인 세대방문.6월18일 세대 내력벽 광범위한 곰팡이 발견해당부위는 거실 내력벽이고, 외부 접촉부위 곰팡이 없음해당 부위에 세대보일러 분배기가 설치된구조로 윗층에서 보일러 누수 가능성이 보여 윗집 방문함. 세대 방문을 극도로 거부하며, 인터폰으로만 대화. 세대내에 있음에도 전화도 받지 않음. 과거 누수 이력 인정함. 그 이후 보일러 미가동, 전기매트만 사용한다고 구술. 해당 누수 이력 및 매물 세대 내력벽 난방분배기 인근만 곰팡이 천장부터 바닥까지 광범위 발생에 대한 내용은 계약 전 전혀 고지하지 않음. 중개매물 확인서에 누수 없음으로 체크되어있음. 계약해지요구6월 19일 위 내용에 대한 내용증명발송. 발송본 스캔하여 당일 매도인에게 문자전송. 6월 20일 계약 잔금일임매도인 계약해지 요청 거부위 내용으로 소송 시 매수인이 계약해지받을 수 있을까요? 취해야할 조치는 무엇일까요?감사합니다.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