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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성범죄 수사개시 통보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얼마전 딥페이크 범죄로 인하여 다음주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저는 공공기관에

안녕하세요 얼마전 딥페이크 범죄로 인하여 다음주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저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고 공공기관 수사통보 대상 찾아보니까성매매 또는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대상으로 수사개시 통보하는것 같은데.. 특례법 2조는 거의 강간, 성추행, 성매매 이런것들이고, 음화제조같은것도 반포할목적이 있어야됬는데 반포는 절대 안했고 개인 욕구해소로만 이용을 했거든요이럴경우도 공기업에 수사개시 통보가 될까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