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월이내에 결혼식안하셔도 결혼예정사실확인서발급받아 제출하셔서 보금자리론신청및 실행받으신후 보금자리론실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혼인신고후 혼인관계증명서제출하셔도 됩니다~
청첩장또는 예식장계약서제출이 안되신다면 결혼예정사실확인서로 대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