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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가 별도 강사 채용 시 위법 여부 개인과외교습자가 해당교육청에 신고한 후, 해당 장소에서 강사를 두고 교습행위를 하였을

개인과외교습자가 별도 강사 채용 시 위법 여부 개인과외교습자가 해당교육청에 신고한 후, 해당 장소에서 강사를 두고 교습행위를 하였을
개인과외교습자가 해당교육청에 신고한 후, 해당 장소에서 강사를 두고 교습행위를 하였을 경우, 허위신고로 보아 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으로 보아 강사에 대하여 처분을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