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취로비자소지자에게 자격외활동허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이지는 않지만,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회사일을 할 것을 전제한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입관법 제정원리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취로비자소지자에게 자격외활동허가가 나오는 조건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의 파산 등으로 본인의 책임없이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경우
- 역량이 너무 뛰어나서 사회공헌을 추가적으로 하려는 경우 (예를 들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행정서사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밥 얻어 먹는 것은 원칙상 보수의 일부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지만, 그것으로 시비를 걸지 않을 겁니다.
다만, 한끼에 몇만엔짜리라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