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학 이민 비자 상담하고 있는 브라이언입니다.
부모가 J1 비자를 받으면 자녀는 J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무료로 미국에서 공립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J-2 비자 소지 자녀의 교육
미국 이민법상, J-2 비자를 가진 미성년 자녀는 공립 초·중·고등학교(K-12)에 다닐 수 있습니다.
별도의 학비 없이 현지 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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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도착해서 합당한 비자를 받으셨으면 미국 거주지 Catchment의 공립학교에 가서 학교등록신청하시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웬만하면 다닐 수 있습니다.
자리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