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이전에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는 혼외자에 해당합니다.
혼외자로 태어나면 국제사법에 의해 자녀의 국적은 "모의 국적을 따른다"로 자녀의 국적은 베트남입니다.
이후 절차는 베트남 출생신고, 여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베트남에 체류 중이라면 현지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어느 나라에서 체류하는 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론이 나야만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