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면세점에서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 118ml 샀는데 후쿠오카 공항에서 돌아올 때 반입 되나요? 100ml넘으면 처분된다는데 면세점에서 산 거니깐 괜찮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면세점에서 산 118ml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의 기내반입 여부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저도 면세점에서 제품 샀다가 반입 제한 걸릴까봐 마음 졸였던 적 있어서, 그 걱정 정말 공감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면세점 구매품은 100ml가 넘더라도 예외적으로 반입 가능합니다.
단, 국제선 환승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예요.
즉, 후쿠오카 → 한국 직항이라면 문제 없이 반입됩니다.
**면세 봉투(Tamper Evident Bag, STEB)**에 밀봉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준 밀봉된 투명 봉투를 개봉하지 말고 그대로 들고 타셔야 해요.
영수증도 같이 동봉되어 있어야 통과 가능합니다.
환승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승 시엔 액체류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100ml 초과 제품은 폐기될 수 있어요.
다행히 질문자님은 후쿠오카에서 바로 입국하시는 거라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직항 + 밀봉보관 + 영수증 지참이면 118ml 세팅 스프레이도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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