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과정에서 주택유형 선택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서류마다 표기되는 용도가 달라서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점 충분히 공감해요.
이번에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정보 열람 시스템에는 해당 원룸이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으로 나오지만, 임대차계약서에는 '근린생활시설'만 적혀 있는 상황이네요.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공식 서류에 기재된 주택의 용도와, 실제 해당 거주 공간이 월세지원 대상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상 용도'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주택법과 건축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에 한정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주택은 ‘사람이 상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어진 건축물’로, 대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이 대표적이에요. 반면, 근린생활시설은 상가, 오피스, 학원 등이 포함된 비(非)주택용 건물에 해당하고, 서류상 명확히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원 대상 주택유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단, 실제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공간이어서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도, 계약서에 표기된 용도가 곧 행정상 주택유형 선택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즉, 임대차계약서에 '근린생활시설'로만 명시되어 있으면, 월세지원 신청 시 주택유형 항목에서 주거용으로 등록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가 아닌, '기타(근린생활시설 등)' 또는 '기타 비주택'과 같은 항목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들어오거나, 경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임대차계약서상 용도를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원룸이라 해도 '근린생활시설'로만 되어 있다면 일반 주택유형이 아닌 기타 항목을 체크하셔야 해요. 만약 시스템상에 '다가구주택'이라는 표기가 함께 되어 있어 혼란스럽다면, 꼭 계약서상 용도를 우선하시는 게 맞아요.
이럴 때 신청 시 작성하는 주택유형 란에서 '다가구주택'이 아닌 ‘기타’ 또는 ‘비주택(근린생활시설)’을 체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임차한 공간이 실제로 거주목적의 방이고, 외형상 다가구주택처럼 보인다 해도, 공식적으로 증빙되는 서류 기준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해요. 만약 향후 시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온다면, 실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주사진, 우편물 등)를 요구받을 수도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정리하자면, 사진상의 건축물 정보에 ‘다가구주택’ 표기가 추가로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에 ‘근린생활시설’만 표기되어 있다면 지원 신청 시 주택유형 선택 항목에서는 '근린생활시설(비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 항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시고, 주택유형 선택에서 헷갈리다가 신청이 반려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니, 꼭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대로 기입해 주세요.
아울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은 매년 세부 조건 및 유권해석이 소폭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의 최신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혹시 추가적으로 서류 준비나 절차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또 질문 주셔도 괜찮아요. 앞으로의 모든 일이 질문자님께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의 따뜻한 마음을 포인트 선물하기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