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두 분이 이혼없이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접교섭권 등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를 할 경우 자녀가 만18세까지로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만약, 이혼을 하여 따로
사시는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영주권 또는 귀화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