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하 답변입니다.
1. 혼인신고만 하고 진행 가능 여부
들어가시려는 공고를 정확히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행복주택 공고문 몇 개를 보았을 때 F-6비자를 요구하지는 않고,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합법 장기체류 외국인이면 됩니다.
물론 혼인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되어있어야 하구요.
2. 청년 조건 입주 후 신혼 조건 재신청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전에 선정되었다고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공고 중 당첨 이력이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혼인이 확실하시다면 예비신혼부부로 우선 공고에 지원하시면서 혼인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