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납품이 안된 사유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변동됬다거나, 납품됬으나 반품됬다면 변동된날 혹은 환입된 날에
변동 금액만큼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