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21세인 미군 입대 프로세스 진행 중인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 남자입니다. 현재 한국 병역은 아직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군에서 시민권을 따게 될 것 같습니다(미군 모병관에 의하면 미군으로서 미국 시민권 취득은 필수적이며, 꽤나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국적말소가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국적회복이나 취업 비자, 동포비자등을 취득하려 할 때 병역을 이행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이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군 복무 후에 학업의 중간이든 후든, 한국 병역을 이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 한국 병역은 어떡해야 이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바로는, 이민하려는 자가 병역 관련해 서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봤는데, 이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병역을 먼저 이행하고 미군에 입대하는 것은 제 상황에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