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어르신 댁 라운딩은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방문요양의 경우에 어르신 수가 15명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만 합니다.
아래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직원배치기준을 참고하세요.
참고로 방문요양의 경우, 설립신청 할때 요양보호사 자격증 15개가 있어야만 하는데, 15명 전부가 실제로 일을 할 요양보호사가 아니더라 상관은 없습니다(*요양보호사 자격증 숫자가 중요.).
구분 | 시설장 | 사회 복지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치과 위생사 | 요양 보호사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 (운전사) |
방문요양 | 1명 | 1명 (수급자 15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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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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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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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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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 목욕은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2명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소규모로 방문목욕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이 안될 것 같습니다.
보통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복지법 상 시설장과 요양보호사의 겸직이 가능하고, 방문 목욕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