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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관련 입니다. 저는 5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제가 결혼 전 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저는 5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제가 결혼 전 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집을 소유 하고 있었습니다.알아보니 무주택으로 인정 받는 다고 알고 있어서 확인 차 질문드립니다.1. 무주택으로 인정 받는다면 예를들어 27살에 혼인했다면 그때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인정 받을까요?2. lh 공공임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해서.3. 공공지원 민간 임대와 같은 조건도 청약이 가능할까요?4. 6월 10일 부터 무순위 줍줍은 무주택만 가능하다는데 저도 해당될까요?번외로 전세대출 관련하여 버팀목은 안되겠죠?질문사항이 많은데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이시고 주택 관련 여러 궁금증이 많으시군요. 하나씩 정리해서 답변드릴게요.

  1. 무주택기간 인정 시점

  2. 결혼 전 수도권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일반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 후 무주택 상태라면,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즉, 혼인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무주택 상태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됩니다.

  3. LH 공공임대주택 소유 여부

  4. LH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는 ‘주택 소유’로 간주해 무주택 요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약 가능 여부

  6.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무주택 기준에 부합한다면 청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지별 자격조건과 공급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단지 공고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7. 6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줍줍) 무주택 조건

  8. 최근 무순위 청약(줍줍)에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도록 정책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시점에 무주택자라면 신청 자격이 있지만, 주택 소유 중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9. 전세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 여부

  10.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대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 기간 및 세대 구성 상황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무주택’ 인정은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상태여야 하며,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LH 임대주택 소유는 무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조건에 따라 청약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6월 10일 이후 무주택자에 한정되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