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사안입니다.
입관 관점에서 보면..
우선, 워홀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전의 재류가 없었거나 있더라도 일단 귀국했었을테니, 재류의 총 기간은 1년이 안된다는 것이므로, 영주허가나 귀화관점에서 연속해서 거주한다는 의미는 미미합니다.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한 후의 특례기간을 고려하면 한달 정도 비는 기간동안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를 받아 입국할 경우에도 한달 정도 빨리 입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불허가 나면 귀국하실 수 밖에 없는데, 그럴 불이익과 계속 거주의 이익에 대해 심사관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은행 계좌, 핸드폰, 부동산계약... 이런 것은 개인의 문제일 뿐, 입관에서 고려할 사안이 아닙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재류자격변경 신청을 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