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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회사측에서 나오지말라했는데 사직서 써야하나요 3개월 수습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도 썼고 연봉제로 계약했습니다만..퇴근 2시간전에 본 회사랑은

3개월 수습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도 썼고 연봉제로 계약했습니다만..퇴근 2시간전에 본 회사랑은 안맞는거같아서 당일까지만 일하면된다고 해서 알았다고 동의는 했습니다만..몇일뒤에 저에게 사직서 써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퇴사사유애 뭐라고 써야할지도 애매하고 개인사유라고 하기에는 저한테 혹시 불리한 점이 없을지 걱정도 되고요..수습중 짤린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직서를 꼭 법적으로 써야하나요?

사직서를 쓰든 안쓰든 그건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이미 그만둔상태에서 말이죠.

보통 다른 답변이라면 사직서를 쓰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말아야 하는 질문할 때가 이니거든요.

수습은 채용을 전제로 사용해 보는 겁니다. 일종의 반품기간이죠. 제품에 크게 하자가 없다면 반품 못하는 겁니다. 이유에 관계없이 반품가능한 기간이 아니라 하자가 없다면 사용해야 하는거죠.

대체로 수습은 본채용이 됩니다. 물론 수습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평가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습은 채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면 수습만료후 본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을 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의 본채용거부가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다는게 첫번째 문제구요.

두번째는 자신이 왜 수습만료전에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지금에 와서 본채용거부가 부당하고 문제 삼는게 실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생각은 해보셔야죠. 왜 본채용이 안되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