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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삼 파기 관련!! 부동산 계약 파기 관련 궁금합니다6월1일 날 입주했습니다 집이 오랫동안 사람이

부동산 계약 파기 관련 궁금합니다6월1일 날 입주했습니다 집이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않아 많이 더러운 상태였습니다벌레며 거미줄이며 거미며..집주인분께서는 장판이랑 도배 입주청소까지 해주셨는데막상 입주하고보니 보이는곳만 청소되어있고문틀에 거미줄이 남아있으며 대충 청소해져있고화장실 세면대도 막혀있는 상태인데 월요일날 사람 불러서 고쳐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분께서 제가 입주한날 해외여행을 가셨고청소며세면대를 말씀 드렸지만 아직 이렇다할 대답을 못듣고있습니다부엌 콘센트도 고장나있고 도시가스 연결하니 연결해주시는 분이 가스믄 들어오지만 불이 붙지않아 가스렌지 자체가 고장이라 바꿔야 한다고 하네요..더러워서 짐도 못풀고있습니다 밥도 못해먹고 배달만 먹고있습니다 이런 하자 상황에서 계약 파기를 하고 이사비용받고 다시 나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새 집에 입주하셨는데 여러 가지 하자로 인해 많이 불편하고 속상하시겠네요. 특히 집주인이 해외여행 중이라 바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파기와 이사 비용 청구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1. 현 상황에서 계약 파기 가능성

현재 겪고 계신 하자들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을 파기하려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 현재 하자의 심각성: 말씀하신 상황(벌레, 거미줄, 청소 불량, 세면대 막힘, 콘센트 고장, 가스레인지 고장)은 입주자 입장에서는 큰 불편함이지만, 법률적으로 '임대차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바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자는 수리를 통해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임대인의 수리 의무: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이러한 하자를 수리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월요일에 세면대를 고쳐주겠다고 했고, 해외여행 중이라 답이 늦는 점은 이해가 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 계약 파기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파기 시에는 임차인이 오히려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주인에게 하자 내용 명확히 통보 및 증거 확보:

  • 모든 하자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자세히 찍어 증거를 남겨두세요.

  • 집주인에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자 내용을 다시 한번 명확히 통보하세요. (예: "이사했는데 청소가 부족하고, 세면대 막힘, 부엌 콘센트 고장, 가스레인지 고장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리 부탁드립니다.")

  • 해외여행 중이시더라도, 현지에서 연락이 닿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소통을 시도하세요.

  1. 수리를 요청하고 기간 설정:

  •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수리를 완료해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예를 들어, 며칠 이내에 모든 하자를 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 가스레인지나 콘센트 등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은 특히 빠른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1. 수리 지연 시 대응:

  • 만약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계속 연락이 두절된다면, 임차인이 직접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는 반드시 수리 전후 사진, 수리 견적서,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만약 임대차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오랜 기간 수리가 지연되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이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는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고려:

  • 집주인이 계속 비협조적이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자 내용과 수리 요청, 그리고 응답이 없을 시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조치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1. 전문가 상담:

  •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과 향후 대응 전략을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현재 하자의 경중을 판단하고, 집주인의 반응에 따라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 청구 가능성:

이사 비용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수리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하자가 너무 심각하여 도저히 살 수 없거나, 집주인이 정당한 수리 요청을 계속 무시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가능합니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집주인이 수리 의사를 밝힌 상태이므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집주인의 대응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록을 남기면서 적극적으로 수리를 요청하시고, 해결이 지연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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