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을 통해 돈을 빌렸습니다. 만나서 공증했고 800 계좌이체 받았습니다2주 빌리는거였고 공증에 기입된 금액은 920만원입니다.결국 기한을 넘기며 갚지못했고 양해를 구했지만 집행관 방문하였습니다.채권자는 920만+법집행비 53만정도+소송합의금 280을 달라고합니다여기서 제가 돈이 생겨서 보낼려고하는데, 어디까지 보내줘야하는걸까요?전체금액을 다보내야하는지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측정해서 요구해서 문의드립니다.통화로 자기는 지인들끼리 돈모아서 돈놀이한다고 말하였는데 이게 미등록대부인걸까요?자기 가족이 판사며 할수있는거 다 괴롭히겠다고하는데, 사채업자가 협박하는게 무섭긴하네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