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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차용과 미등록 대부 관련 문의 오픈채팅을 통해 돈을 빌렸습니다. 만나서 공증했고 800 계좌이체 받았습니다2주 빌리는거였고

공증 차용과 미등록 대부 관련 문의 오픈채팅을 통해 돈을 빌렸습니다. 만나서 공증했고 800 계좌이체 받았습니다2주 빌리는거였고
오픈채팅을 통해 돈을 빌렸습니다. 만나서 공증했고 800 계좌이체 받았습니다2주 빌리는거였고 공증에 기입된 금액은 920만원입니다.결국 기한을 넘기며 갚지못했고 양해를 구했지만 집행관 방문하였습니다.채권자는 920만+법집행비 53만정도+소송합의금 280을 달라고합니다여기서 제가 돈이 생겨서 보낼려고하는데, 어디까지 보내줘야하는걸까요?전체금액을 다보내야하는지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측정해서 요구해서 문의드립니다.통화로 자기는 지인들끼리 돈모아서 돈놀이한다고 말하였는데 이게 미등록대부인걸까요?자기 가족이 판사며 할수있는거 다 괴롭히겠다고하는데, 사채업자가 협박하는게 무섭긴하네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