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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외취업 실업급여 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4월 15일) 이 필수 참석인 2차 교육인데

일본 해외취업 실업급여 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4월 15일) 이 필수 참석인 2차 교육인데
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4월 15일) 이 필수 참석인 2차 교육인데 제가 아직 현지에서 대면면접을 한번도 못봐서 구직활동 했다고 인증을 못하는 상황인데 1회에 한해서 14일 이내에 입국하여 교육들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정확한건가요? 고용센터 전화해도 연결이 안되네요

네,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2차 기본교육)의 경우, 1회에 한해 ‘14일 이내 입국 후 수강’하면 인정되는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즉, 4월 15일 교육을 못 들었더라도 14일 이내에 입국 후 고용센터에 사유와 함께 수강 요청 시,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정확한 입국일 증빙(항공권, 여권 스탬프 등)이 필요하며, 귀국 즉시 워크넷·고용센터를 통해 교육 수강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