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앤파트너특허법률의 문춘오 변리사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디어를 직접 제품화하여 사업에 도전해보는 것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등록을 받는 절차가 비용 등으로 인해 부담스럽다면 각종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주최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하세요.
공모전 정보를 제공하는 위비티( https://www.wevity.com )나 씽굿( https://www.thinkcontest.com )를 방문하여 귀하가 제안하기 적합한 공모전을 검색해보세요. 공모전에 따라서는 상금이나 상품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귀하에게 해당 아이디어 사업화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어 사업화>
귀하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사업화하는 "아이디어사업화"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제가 정리한 글을 공유하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특허출원을 위해서 실제 제품 제작 설계도와 같은 상세한 구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단지 평균적 기술자가 해당 발명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구조를 간략히 개념만 서면으로 제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특허출원을 위한 간단한 형태의 발명(아이디어)정리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이디어 사업화의 개념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제품화하여 실제 제조하여 판매하는 일련의 절차를 "아이디어 사업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사업화 중에서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경우를 별도로 "특허사업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디어 사업화에 앞서서 먼저 아이디어가 상업적으로 성공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제품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특허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의 경험을 살펴보면 해당 아이디어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의 욕구 파악하는 것(시장조사)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조사 이외에 아이디어를 실제 시제품으로 제작하여 실제 소비자 반응 테스트, 제조 원가 산정 등도 확실히 검토하셔야 합니다(후술).
2. 시제품 제작에 의한 상업적 성공가능성의 검토
이제 아이디어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실제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의 느낌은 머릿속의 아이디어의 느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아이디어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제작해서 해당 아이디어 제품이 상업적 성공가능성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셔야 합니다. 시제품을 제작하여 해당 아이디어가 기능이 잘 구현되는지(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제 기능 구현이 어려운 경우도 많음), 제조원가가 적합한지(너무 비싸면 판매가능성이 떨어짐), 소비자의 반응이 좋은지(직접 사용하게 한 후의 반응 검토) 등 다양한 조사를 통해 아이디어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을 검토하게됩니다. 저희 특허 시제품 제작 경험에 따르면 특허 시제품 의뢰자 일부는 시제품을 통해 상업적 성공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얻지만 일부는 상업적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바로 아이디어사업화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시제품을 제작하려면 제품의 정확한 수치(가로, 세로, 높이, 두께), 재질, 각 구성의 정확한 위치, 각 구성이 기능을 정해서 시제품 제작자에게 시제품 제작을 의뢰하게 됩니다. 시제품 제작자에게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3D 모델링 파일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시제품 제작자는 의뢰자로부터의 정보를 기반으로 제품의 기능 등을 구현하기 위해 해당 제품의 정확한 구조를 설계하게 되는데 이를 "기구설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설계를 바탕으로 시제품 실물 제작에 들어갑니다. 시제품을 제작할 때 시제품의 완성정도에 따라서 전체 제품의 일부만을 제작하여 주요 기능만을 테스트하는 수준으로 제작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판매를 고려한 실제품 수준으로 제작할 것인지 등 시제품 완성도를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제작 비용을 고려하여 선택). 전체 제품을 제작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경우에는 일부만을 제작하여 테스트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시 주의할 점은 시제품 제작 전과정에서 의뢰자와 시제품 제작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가급적 모든 의사소통은 문서화(이메일 등 포함) 및 공식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두 합의의 경우 향후 분쟁가능성이 많습니다.
3. 본격적인 아이디어 사업화
다음 단계로 시제품 제작 후 특허 아이디어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이 "매우 클 때" 비로서 본격적인 사업을 검토하게 됩니다(참고로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어야 하며 "있으면 좋은" 정도의 제품은 성공가능성이 낮음). 아이디어 사업화도 일반적인 제품 개발 과정과 마찬가지로 시제품 제작과 보완 절차를 여러 번 반복 제작하면서(최초 시제품을 T1, 이후 T2, T3, T4 등으로 호칭함) 제품의 품질 수준(기능과 외관 등)을 충분히 끌어올린 후에야 비로서 제품설계를 확정하고, 대량생산("양산")을 위한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렴한 대량생산(양산)을 위한 가장 흔한 과정이 금형 제작 과정입니다. 금형 제작과 더불어 패키지 디자인도 이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금형 제작 과정부터는 사업화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금형 제작 이후 금형을 사용하여 실제 대량생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구체화되어 시장에 출시되는 것입니다. 대량생산 이후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소비자들의 반응 및 마케팅의 성공 여하에 따라 해당 제품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결정됩니다.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실제 제품화할 때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셔야 합니다.
(1) 특허출원: 아이디어가 기존에 없는 새로운 구조(방법)라면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발명은 개량발명(기존에 존재하는 기존 기술을 "출발점"으로 하여 새로운 발명을 한 경우)입니다. 개량발명은 대략 다음 4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합니다.
첫째,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발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존 기술의 일부 구성을 개량). 둘째, 복수개의 기존 기술들을 결합하여 새롭게 발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복수개의 기존 기술 결합). 셋째, 기존 기술에 새로운 구성을 추가함으로써 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기존 기술에 신규 구성 추가). 넷째, 기존 기술과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전혀 다른 구조를 제안하는 발명도 있습니다(동일목적 + 전혀 다른 구조). 이러한 개량발명은 기술적 아이디어측면에서 기존 기술과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기존 기술과 비교할 때 구조(구성,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태의 개량발명은 기존 기술과 비교할 때 다른 구조(구성, 방법 등)를 가지며 이에 따른 개선된 기술적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특허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량발명이 특허를 받으려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다면 특허가 가능합니다(특허요건으로 "진보성"이 필요하다고 함). 구체적으로는 기존 기술과 다른 구조(구성, 방법)를 가져야 하고, 그러한 신규 구조로부터 개선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면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개량발명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없는 것이고 해당 아이디어가 참신하여 어느 정도의 진보성이 있다면 당연히 특허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특허를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한편, 개량발명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지만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면 그 제품 외관의 형상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디자인등록이란 기존에 국내 및 국외에 없는 새로운 제품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독점권입니다.
참고로 특허출원을 위해서 실제 제품 제작 설계도와 같은 상세한 구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단지 평균적 기술자가 해당 발명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를 간략히 개념만 서면으로 제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특허출원을 위한 간단한 형태의 발명(아이디어)정리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기구설계: 특허출원을 할 때에는 실제 제품이 없이 특허문서에서 아이디어의 개념만을 설명하면 되지만,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제작할 때는 제품의 각 부품별 기능, 구조, 수치, 재질(플라스틱이나 금속의 경우 수 많은 재질이 존재함), 제조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의 목적에 맞도록 제품의 기능, 구조, 수치, 재질, 제작방법 등 설계하는 것을 보통 "기구설계"라고 하며, 기구설계 과정을 거쳐 제품의 구조가 확정되어야 "시제품" 제작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기구설계"는 일반 제조공장에서는 하지 않으며 전문적인 "기구설계" 업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생산공장에서는 이미 "기구설계"가 완료된 설계도에 따라 대량생산 위주로 생산공정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시제품 제작 전문 업체가 아니면 소량 샘플 주문을 받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시제품 제작'을 검색하시면 시제품 제작 업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시제품 제작 및 수정: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하여 아이디어의 기능 구현이 가능한지와 해당 아이디어가 상업적으로 성공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시제품 제작이 1회로 끝나는 경우는 없으며, 시제품 제작과 보완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최초 시제품을 T1, 이후 T2, T3, T4 등으로 호칭함) 제품의 기능과 디자인을 업그레이 한 후 최종적으로 판매할 수준의 제품이 된 경우에 비로서 대량생산(양산)을 위한 금형 제작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제품이 플라스틱이고 그 구조가 매우 간단한 경우라면 3D 프린팅으로 간단히 시제품을 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3D 프린팅 검색하시면 업체를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3D 프린팅 기술이 아직까지는 정도(정밀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제품의 조립 및 기능 구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정밀도가 필요하다면 플라스틱소재를 기계가공(머시닝센터, CNC 등)을 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금형제작: 시제품 제작 과정을 통해 제품의 정확한 구조, 기능, 재질, 제작방법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이제 대량생산을 위한 금형(금속틀)을 제작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러한 금형제작에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일시에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일단 금형제작을 한 후에는 금형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형의 작은 수정은 가능하지만 금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금형 제작을 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 시제품을 여러 번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구조, 기능, 재질, 제작방법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금형 제작 단계의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한편, 금형제작 없이 가공만으로 대량생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판금, 프레스 가공 등의 제품인 경우).
(5) 대량생산: 금형 제작 이후에는 제품 대량 생산단계로 들어갑니다. 대량생산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1번 생산에 최소 5,000~20,000개 정도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원가는 생산수량이 커질수록 급격히 떨어집니다. 대량생산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항목으로 포장(패키지) 디자인, 조립비(제품을 조립하거나 포장하여 상자에 담는 과정), 포장(패키지) 상자 비용 등이 있습니다.
4-1. 특허 -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
귀하께서 소중한 아이디어를 만드셨지만 귀하의 아이디어에 대해 귀하에게 아직 아무런 법적 독점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이디어를 고안하였다는 것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소설이나 음악과 같은 저작물은 창작시에 즉시 저작권이 발생함). 따라서 귀하의 아이디어에 대해 법적 독점권을 가지시려면 "특허"를 받으셔야 합니다. 귀하의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타인이 귀하에게 해당 아이디어를 구매하거나 로열티(실시료)를 지급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하에서는 아이디어에 대해 독점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 특허권, 저작권 등). 특허는 이러한 원칙의 예외로서 발명 아이디어에 대해 일정한 절차(특허출원)를 거쳐 특허요건(진보성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권을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를 받으려면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다면 특허가 가능합니다(특허법의 "진보성" 요건). 구체적으로는 기존 기술과 다른 구조(구성, 방법 등)를 가져야 하고, 그러한 새로운 구조로부터 개선된 기술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진보성"을 인정받아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은 타인이 귀하의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함기 위함입니다. 만약 귀하가 시중에 전혀 없는 상품을 발명하여 제품으로 판매하더라도 타인이 모방제품을 만들 수 없다면 그러한 아이디어는 특허로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특허 받은 발명의 기술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임).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동종업자가 언제든지 모방제품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특허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발명 아이디어가 특허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발명의 성립성 결여). 특허법에서는 "자연법칙 자체"(만유인력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등), "자연법칙을 위배한 것"(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무한동력장치) 및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수학공식, 논리적 법칙, 경제법칙과 같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사업계획, 거래방법 등과 같은 인간의 정신활동/인간이 정한 인위적인 약속 등)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발명의 성립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특허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4-2. 제품 필요 여부 및 발명 아이디어 구체화 정도
특허출원을 진행하기 위한 발명 아이디어의 구체화 정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기술적 사상'(기술적 아이디어 자체)이므로, 특허출원을 할 때는 반드시 실제 제품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허청에 발명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한 제품을 제출할 필요없이 기술적인 설명만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허법으로 보호되는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것이어야 합니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일반적인 아이디어 개념)이 대상이지만, 실제 특허권으로 보호 받는 것은 기술적 사상 자체가 아니라 '기술적 사상을 구현한 구체적인 구조(방법)'입니다. 즉, '기술적 사상을 구현한 구체적인 구조(방법)'이 '특허법으로 보호되는 아이디어'이며 기존에 없는 이러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구조 또는 방법)를 제안하였을 때 특허가 부여됩니다.
한편, 특허등록을 위한 발명 아이디어의 구체화 정도와 관련하여,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된 특허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대법원 97후2477 판결).
앞서 내용을 정리하면 무형적인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특허출원을 위해서 실제 제품 제작 설계도와 같은 상세한 구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단지 평균적 기술자가 해당 발명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메일, 문자 또는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특허출원을 위한 간단한 형태의 발명정리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4-3. 특허 검색 방법
귀하의 발명 아이디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이디어가 이미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특허출원에 앞서서 사전에 검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유사기술을 발견할 수 없다면 특허출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연구개발자들에게 있어서 '특허검색'은 가장 기초적인 필수사항입니다.
특허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특허출원의 내용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특허검색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www.kipris.or.kr 가셔서 키워드로 검색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검색방법은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매뉴얼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검색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봅니다.
먼저 상단 "특허실용신안" 탭을 클릭하시고, 이후 나타나는 화면 상단 중앙 "스마트검색" 탭을 클릭하시면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거치대' 관련 특허출원을 검색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검색연산자를 사용하시면 검색되는 특허의 건수를 적절하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검색 건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AND 연산자 ( * )와 NOT 연산자 ( ! )를 자주 사용합니다.
AND 연산 ( * ) : 핸드폰*거치대 (핸드폰과 거치대 모두 동시에 포함하는 문서 검색)
OR 연산 ( + ) : 핸드폰+거치대 (핸드폰과 거치대 중 하나라도 포함하는 문서 검색)
NOT 연산 ( ! ) : !충전식 (충전식을 포함하지 않는 문서 검색)
이 때 스마트검색 탭의 검색항목 즉, '발명의 명칭', '요약', '청구범위' 및 '자유검색(전문)'에 따라 특허출원의 검색범위가 달라지는데 '발명의 명칭'이 가장 좁은 범위이고 '자유검색(전문)'이 가장 넓은 범위의 검색항목입니다.
한편, 출원번호, 등록번호, 공개번호 등 다양한 번호로도 검색이 가능하며,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등 인명 정보로도 구체적인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출원 후 1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키프리스를 통해 특허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특허법은 특허출원의 심사과정에서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신 기술문헌으로서 가치가 가질 수 있으며 제3자의 중복 연구를 막을 수 있도록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지나면 특허출원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출원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특허법 64조). 따라서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월 이내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키프리스에서 특허검색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한 경우 또는 특허가 등록된 경우에는 공개가 되어 특허검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방상 필요에 따라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출원의 출원공개를 보류하여야 합니다(64조 3항).
한편, 귀하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제품이 특허출원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아이디어 제품이 실제 판매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제품에 대한 검색도 필요합니다. 즉, 귀하의 아이디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이미 판매되고 있다면 귀하의 아이디어는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 제품의 검색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해당 아이디어 관련 키워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4. 특허출원의 일반적인 흐름도
일반적으로 변리사를 통하여 특허문서("명세서")를 작성하신 후,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특허출원"이라고 하며, 특허출원을 제출한 날을 "특허출원일"이라고 합니다. 특허출원을 접수하게 되면 곧바로 "특허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출원번호통지서에 특허출원번호가 표시됨). 특허출원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해야 특허청의 심사가 진행되며 만약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통상적으로 특허출원일로부터로부터 대략 24~30개월(우선심사신청을 할 경우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특허청의 심사관으로부터 특허등록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 받아 보실 수 있으며("의견제출통지서" 발송됨), 이러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특허청구범위를 수정하는 문서)를 특허청 심사관에게 제출하게 되며,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인의 제출 자료 기타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특허등록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출원 후 등록 완료까지는 2년 6월(30개월)~3년(3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우선심사신청을 할 경우는 12개월 이내로 등록기간을 당길 수 있으나 우선심사신청비용이 추가로 발생함).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출원일 기준으로" 기존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쉽게 말하면 기존 기술에 비하여 기술적으로 뛰어남)"이 있다면 특허가 등록될 것입니다. 즉,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다면 특허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기술과 다른 구조(구성)를 가져야 하고, 그러한 신규 구조로인하여 기존 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면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될 경우 특허번호가 부여되며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권이 발생합니다.
4-5. 특허 가능성 검토
특허출원 이전에 먼저 귀하의 아이디어가 상업적으로 성공가능한지에 대해 정말 고민하셔야 합니다. 즉, 저희 특허 시제품 제작 경험에 의하면, 특허를 받는다고 하여 실제 시장에서 판매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소비자가 특허제품이라고 구매하지는 않음). 귀하의 발명 아이디어에 대해 어느 정도 상업적 성공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출원에는 제법 비용이 들어가므로 먼저 특허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가까운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에게 연락하셔서 발명 아이디어의 특허가능성을 검토 받으세요. 방문 상담이나 이메일 또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가급적 방문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을 통해 발명하신 부분 중에서 특허가 가능한 것이 있는지 아주 상세히 검토를 하셔야 나중에 사업화 과정에서도 권리보호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가능성을 검토 받으실 때는 귀하의 발명 아이디어를 정리한 간단한 설명(A4 1장이면 충분함. 기존 기술 구조에 대한 설명과 기존 기술의 문제점, 특허를 받으시려는 발명의 구조에 대한 설명과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개선된 효과를 기재함) 또는 발명의 구조 도면(손으로 그린 스케치도 가능) 등을 가지고 변리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저희에게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연락주실 경우 발명을 정리할 수 있는 양식 샘플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 특허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
특허출원 자체의 가장 큰 효과는 사실상 타인이 특허출원된 발명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허출원 후에 특허출원중이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경우(홈페이지, 각종 문서 등에 "특허출원중"이라는 명확하게 표시하여 경쟁자에게 침해하지 말 것을 사전에 경고할 필요가 있음)에 경쟁자의 입장에서 향후 특허권 침해로 인한 분쟁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염려때문에 해당 특허출원된 발명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허출원의 또 다른 장점은 수요자에게 해당 특허출원된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기존에 없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좋은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산업계에서는 특허출원 중이거나 특허를 받은 제품이 쉽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특허출원은 정부지원사업 지원시 지식재산권 항목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허 등을 활용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업자금을 빌릴 대 기술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특허가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특허 자체가 일종의 독점권이므로 외부 자금의 투자유치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4-7. 특허출원 비용
변리사를 통한 특허출원 비용은 대부분 특허법률사무소가 비슷하며(발명 난이도에 따라 약간 상이함),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출원단계) 착수금으로 170~250만원 정도,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여 특허로 등록이 될 때(등록단계)에서 성공보수금으로 170~2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편, 상기 비용 이외에 특허출원 이후 특허청의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때 또는 심사관의 1차 거절결정에 대해서 "재심사신청"을 할 때 추가로 비용이 청구하는 특허법률사무소도 있습니다.
4-8. 직접 특허출원 하기
귀하의 아이디어를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서를 충실하게 제대로 작성해서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특허출원서의 핵심으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특허 기술 설명 문서를 "특허명세서"라고 함). 즉, 특허명세서가 제대로 작성되었을 때만 특허청의 심사 과정에서 특허의 등록가능성을 확실히 높일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작성된 특허명세서라야 특허 청구의 범위(특허권의 권리범위)를 가능한 최대한 넓게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허 등록 이후에 실제 특허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 행위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특허명세서 작성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허명세서를 직접 작성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연구소 , 기술개발부서 등에서 특허명세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를 선임하여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지식이 충분히 있고 발명 기술에 대한 설명을 문서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경우라면 직접 특허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특허명세서 작성기술은 일정한 연습과 노력으로 충분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일반 기술문서와는 달리 특허명세서 작성 기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즉, 특허명세서는 특허 청구의 범위를 작성하는 작성 기법을 다소 익히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특허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특허명세서 전반에 걸쳐서 통일성있게 작성되는 것이 중요하여, 각 용어의 의미가 혼동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정의하여 사용합니다. 또한, 특허명세서 작성의 관행적인 표현방식도 익혀야 합니다(예시: 앞서 언급된 용어를 다시 지칭할 때 "상기 ~~~"와 같이 기재함).
이하에서 출원인이 직접 특허출원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특허명세서의 작성 : 직접 특허출원을 하실 때,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www.kipris.or.kr)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특허명세서들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보세요. 특히 귀하의 발명 분야와 관련이 있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해당 분야에서 이미 특허로 등록된 특허명세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와 유사한 형식으로 특허명세서를 작성하세요. 특허명세서 작성은 특허로(www.patent.go.kr)" 사이트에서 "통합명세서작성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셔야 합니다(프로그램의 대부분의 운영방식이나 단축키 등은 한글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함).
2) 도면의 작성 : 특허명세서에 첨부할 수 있는 파일 형태는 tiff, jpg 2가지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tiff 파일의 도면을 특허명세서에 삽입하지만, 일반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jpg 형태의 이미지를 삽입하셔도 됩니다.
3) 특허고객번호 : "특허로(www.patent.go.kr)" 사이트를 가셔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귀하의 고유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으세요. 특허고객번호는 처음 한 번만 받는 것이고, 이후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번호로 주민번호와 유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4) 특허출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 "특허로" 사이트에 가셔서, 기술문서인 특허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통합명세서작성기"와 특허출원서의 서식을 작성제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통합서식작성기"를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특허명세서를 "통합명세서작성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통합서식작성기"로 작성된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특허청에서 온라인으로 발송한 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는 "통지서 열람기" 프로그램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직접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관납료")은 특허출원의 청구항 수 및 심사청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 특허출원할 때 관납료는 "특허로(www.patent.go.kr)" 사이트의 "수수료정보" 항목을 조회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특허 라이센스 사업 또는 특허권 매각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특허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권이 없다면 로열티를 받을 수 없음). 특허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제법 많고 불확실성 또한 많기 때문에, 타인이 귀하의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귀하가 타인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으려면 타인에게 "발명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제품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타인에게 귀하의 아이디어 제품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에 확신을 줄 수 있다면 특허권 매매나 로열티 수령도 가능할 것입니다. 타인에게 귀하 아이디어 제품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을 주기 위해서는 "특허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타인으로 하여금 테스트 해보게 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귀하 아이디어 제품의 판매 실적(금액이 작더라도 실제 판매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줌)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
6. 특허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 및 정부지원기관
정부지원사업 지원시 지식재산권 항목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허 등을 활용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사업자금을 빌릴 대 기술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특허가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특허 자체가 일종의 독점권이므로 외부 자금의 투자유치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지원사업을 검색하기 가장 쉬운 플랫폼은 기업마당(https://www.bizinfo.go.kr)에서 귀하에게 맞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검색해보세요.
창업과 관련하여 특허 발명, 기술 아이디어 등 기술력이 있으시다면 기술보증기금(https://www.kibo.or.kr)에서 창업자금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이 제조업인 경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의 정책자금 중 창업기업 지원 및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창업 자금 지원을 가장 많이 해주는 곳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마당(http://www.sbiz.or.kr)을 방문하시면 창업지원, 정책자금지원 등 지역별 각종 지원제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창업 자금 대출도 있고, 일부 무상자금지원, 무료 교육 등 서비스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각 지원기관별로 지원항목, 자격 또는 지원조건 등이 상이합니다. 또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은 지원기관별로 또는 시기별로 지속적으로 변경 또는 수정됩니다. 따라서 정부지원 프로그램 지원자는 각자의 사업의 형태에 따라 선정 가능성이 높은 정부지원기관을 확인하신 후 정기적으로 해당 지원기관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이 공지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지원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의 발품 파는 노력은 필수입니다.
다만,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경쟁률이 높다는 점을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막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품 개발 초기 단계인 경우에는 지원프로그램에 응모하더라도 선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원기관으로는 창업진흥원(http://www.kised.or.kr), 각 지역 테크노파크(http://www.technopark.kr),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https://www2.ripc.org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전문), 한국특허전략개발원(https://www.kista.re.kr 특허 분석 등 관련), 지식재산보호원(http://www.koipa.re.kr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K-startup 창업지원사업(k-startup.go.kr 예비창업자 및 창업 지원 전문), 한국발명진흥회(http://www.kipa.org 발명전시회 등) 등 다수가 존재합니다. 또한,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과 같은 포털사이트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공모전 정보를 제공하는 위비티(http://www.wevity.com)와 씽굿(http://www.thinkcontest.com)도 참조할 만 합니다.
7. 전시회 출품
특허 아이디어를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시회(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특허 사업화 경험을 통해 보면 대부분의 특허사업화는 특허 발명과 관련된 국내외 전시회를 통해서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과 연결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업체들은 항상 새로운 상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곳이 바로 전시회(박람회)입니다. 그곳에 참여하셔서 사업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경험상 개별 업체에 접촉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삼성동 코엑스(http://www.coex.co.kr), 일산 킨텍스(http://www.kintex.com), 학여울역 세텍(http://www.setec.or.kr) 등에서 업종마다 매년 여러 차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미국 등지에서도 업종마다 전세계적인 전시회가 열립니다.
8. 클라우드펀딩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자금을 만드는 방법으로 와디즈와 같은 클라우드 펀딩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의 킥스타터와 같은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활용가능합니다. 다만, 클라우드 펀딩이 가능하려면 실제 제품이 존재해야 하고 동영상 촬영 등 제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클라우드펀딩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자신의 제품을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모방품이 나올 수도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9. 스타트업 창업시 주의사항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소상공인의 초기 창업 과정을 자문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주의할 점들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을 위한 준비(자금 준비, 마케팅, 운영 등에 대한 기초지식 학습)가 거의 준비없이 사업에 뛰어들기에 생존율이 낮습니다. 만약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교육을 받는 경우라면 사업성공가능성이 훨씬 늘어납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 드린 정부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수강해보시기 권합니다.
한편, 창업 자금 조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최초 창업 자금을 조달할 때 대출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대출 금액은 창업비용 전체 금액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대출없는 것이 최선임). 사업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자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지금 작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음). 정말 어쩔 수 없이 대출받아야 한다면 최소한만 받으세요. 창업과 폐업은 늘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자금이 부족하다면 소액창업을 하세요. 한편, 창업 관련 대출 자격으로는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해야 하며, 해당 사업자로서의 소득증빙이 되어야 대출이 가능한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귀하에게 발명 아이디어가 있어서 특허출원 등을 하신 경우라면 소득증빙이 없더라도 기술보증기금의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창업의 성공가능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템의 선정입니다. 아이템의 선정에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귀하의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마케팅을 배우셔야 합니다. 귀하가 준비가 충분히 되셔야 사업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창업 관련 각종 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내공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춘오 변리사
문앤파트너특허법률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특허출원 특허시제품제작 및 특허창업 마케팅 사업화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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