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학여행 전날 업체 요청으로 현장에 미리 도착해 준비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 있다면,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업무 지시로 인한 시간’으로 간주되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날 이동과 숙박이 업체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최소 대기수당이나 하루 일당 일부라도 지급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사전에 계약서나 문자로 일수 계산 및 수당 지급 범위를 명확히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