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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가구원동의 철회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10년도 전에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가구원동의도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10년도 전에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가구원동의도 받아버려서 질문드립니다. (재수 중이어서 내년도에 대학 입학 예정입니다.)1. 가구원 동의 철회 방법이 무엇인가요?2. 철회가 가능하다면 필요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3. 아버지께서 제 통장에 용돈(10만원)을 보내셔서 제가 필요없다고 다시 전부 보내드렸는데 서류 제출 시 경제적 지원 받지 않음 증명에 문제되진 않겠죠??.....

1. 가구원 동의 철회 방법

가구원 동의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바로 철회하는 기능은 없고,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서면 요청을 통해 진행해야 해요.

방법: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에 전화하셔서 본인 인증 후 가구원 동의 철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철회 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2. 필요 서류

철회를 요청할 때는 아래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1.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이혼 여부와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3. 가구원 동의 철회 요청서 또는 이의신청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어요.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꼭 고객센터와 상담 후 제출하세요.

3. 아버지의 송금 내역이 경제적 지원으로 간주될까?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용돈 10만 원을 보내셨다가 다시 전부 반환하셨고,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아니었다면, 보통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아래 내용을 준비해두면 좋아요:

  • 송금 내역과 반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 캡처본

  • 경제적 지원이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간단한 설명서 (이의신청 시 첨부 가능)

→ 이는 ‘경제적 실질적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함이에요.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재수 중이시고, 내년 대학 입학을 준비 중이시니 장학금이 중요한 부분이시겠죠.

더 자세한 방법과 실 사례를 정리해 놓은 블로그도 함께 공유드려요. 꼭 참고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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