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콘서트 티켓을 구매했고, 돈을 입금해서 거래가 확정되었는데 갑자기 판매자쪽에서 표를 사기를 당해서 본인이 갈 표가 없다고 저에게 환불을 해 줄 테니 거래를 파기하자고 합니다 ㅠㅠ 저는 환불받고 싶은 의향도 없고… 계속 거절을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오픈채팅송금으로 돈을 보내셨네요… 일단 돈은 아직 받지 않았는데, 거래 성립 후 판매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일방적인 거래 취소는 구매자가 거절해도 되는 거죠? ㅠㅠ 저도 정말 간절하게 구한 거라 취소하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가격으로 구할 수도 없고요… ㅠㅠ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