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후 11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 환불 가능성은 다소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청약철회 기간은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이며, 품질 하자의 경우에도 대부분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명시적으로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가품인 경우 이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환불 거절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1.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민원 제기
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3. 해당 판매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가능
증거자료(제품 사진, 판매 페이지 캡처, 정품과의 비교 사진 등)를 충분히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기에 질문의 의도나 상황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저는 법률사무원으로서 제가 보유한 지식을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카카오톡(yangteacher) 또는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가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맞춤형 법률 조언을 제공해 드립니다.
상담 비용 안내:
• 카카오톡 채팅 상담: 15,000원
• 전화 상담: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