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으로 인한 SSN 변경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하이오주에서 유학 중인 유학생입니다.
몇년 전에 인턴쉽 참여로 인해(J-1 비자), 소셜넘버를
발급 받아서 인턴쉽에 참여를 했고 후에 한국에서 개명을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다시 SSN를 갱신하고자 예전 이름이 등록된 여권과
현재 개명된 이름으로 등록된 여권을 가지고 관련 기관에 방문하니 공식적으로 개명이 인정된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Court Order'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관공서에 문의를 하니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받은 후 번역을 하고 공증까지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번역 까지만 하고 제출해도 상관이 없나요??? 'Court Order'라는 기준에 공증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기본증명서가 필요한게 아니라 법원의 개명허가서가 필요한겁니다.
그 개명허가서를 바탕으로 개명이 이루어진거고
그 결과 기본증명서에 내용이 바뀐겁니다.
영문으로 된 개명허가서가 없다면 개명허가서를 번역 공증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개명허가서에 바뀐 이름이 없다면 기본증명서 역시 번역 공증해야겠죠
타코마에서 마르꼬
ARMY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