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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 신고 가능한가요? 간호사입니다. 다른 병동의 간호사가 저에 대한 허위 소문을병동 내 전체

간호사입니다. 다른 병동의 간호사가 저에 대한 허위 소문을병동 내 전체 인원에게 퍼트리고 심지어 간호부장에게도 직접적으로 퍼트려서 일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 간호사가 주장한 내용이 솔직히어처구니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인수인계 해야하는 다음 간호사가 일찍 출근해서인수인계 하고 일찍 퇴근한 적이 있습니다. 퇴근길에 그 간호사와 마주쳤는데(다른 병동입니다) 그 때 마주쳤다고, 제가 인수인계 안하고무단퇴근했다고 하고-1번야간에 간호사가 병동 당 딱 한명만 근무합니다. 다른 병동 간호사 도와주려고 갔다가 제 일도 안끝나서 막간을 이용해 제 일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동에 전산 로그인이 되어있다고 제가 하루종일 일 안하고 자리이탈 한다고-2번. 이걸 병동 인원 전체한테 퍼트리고, 심지어간호부장한테 직접 말해서 그 간호부장이저한테 그런 짓을 하냐고 확인하러 왔습니다. 솔직히 내용 자체가 자기가 본 제한적인 상황 하나로 이상한 전개를 망상한것인데 이걸 저한테 확인한것도 아니고 단정지어서 병원 전체 인원, 그리고 상급자한테 말한게어떻게 봐도 고의성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 간호사는 이 병원에서 괴롭힘으로 약 5명의간호사를 내보낸 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타겟이 된 것 같고. 애당초 그 간호사와 퇴근길에서 마주친건 1회심지어 4월에 있었던 일이고 타병동컴퓨터를 이용한 것도 2회 밖에 안됩니다. 한참 된 일이고 횟수도 적어서 제 정당성을 입증할 증거는 없지만 증인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트집잡은 내용을 본인도 하고있어서 어이가 없고, 간호사는 신뢰가 중요한 직업인데 이미상급자인 간호부장이 그런 발언을 듣고 저에게확인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말도안되는 일을 확인까지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한건지 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 같아서 찝찝합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과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님의 경우, 사실 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간호부장까지 개입하여 신뢰에 금이 갔다고 느끼시는 상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 간호사의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간호사님의 상황: 가해 간호사는 간호사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소문을 조직 전체에 퍼뜨리고, 심지어 상급자인 간호부장에게까지 직접 전달하여 간호사님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유사한 행동으로 여러 명의 간호사를 퇴사하게 만든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간호사님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은 고의성을 시사합니다.

명예훼손

가해 간호사의 행동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역,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법).

  • 간호사님의 상황: 가해 간호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진실인 양 병동 전체 인원과 간호부장에게 유포하여 간호사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특히 간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신뢰가 중요하며, 가해 간호사의 발언으로 인해 간호사님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저해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 절차 및 준비 사항

신고를 진행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준비 사항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1. 1) 증거 확보:

  • 증인 진술: 소문의 유포 사실을 들은 동료 간호사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하세요. 간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이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인들의 구체적인 진술서나 확인서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 소문 유포의 내용 및 시점 기록: 어떤 내용의 소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퍼졌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세요. 가해 간호사가 간호부장에게 직접 이야기한 사실도 중요합니다.

  • 피해 사실 기록: 이로 인해 간호사님이 겪은 업무상 어려움, 정신적 고통, 신뢰도 하락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세요. 간호부장이 해당 내용으로 확인하러 온 사실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가해 간호사의 과거 전력: 가해 간호사가 과거에 다른 간호사들을 괴롭혀 퇴사시킨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피해를 입었던 분들의 진술도 확보하면 좋습니다.

  • 녹취 또는 메시지: 만약 가해 간호사가 직접 소문을 유포하는 것을 녹취하거나, 관련 메시지가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면 녹취가 합법적으로 인정됩니다.)

  1. 2) 병원 내 절차:

  • 대부분의 병원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리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병원 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 부서에 신고하여 내부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내부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가해 간호사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3) 외부 기관 신고:

  • 고용노동부: 병원 내 해결이 어렵거나 미흡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 경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

  • 법률 전문가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확보 방법, 신고 절차, 예상 결과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 감정적인 부분 관리: 이러한 상황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쓰시고, 필요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