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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협회 너무 하네요. 작은 PT샵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오후10시 넘어서 불쑥 남자분이 오셔서 한국저작권협회에

작은 PT샵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오후10시 넘어서 불쑥 남자분이 오셔서 한국저작권협회에 오시고 공문만 주고 가시네요.,근데 공문내용을 보면 수신이 : 체력단련실, 커피전문점, 기타주점, 기타 비알콜, 생맥주 전문점 영업만 되어있더라구요. 그럼 나머지 체육시설(필라테스), 편의점, 미용실, 소형매장 이런 곳도 포함해야되는거 아닌가요?진짜 형평성에 위반되는 공문을 받았네요.한저협에 명함을 준 사람한테 물어보니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어쩌라는 식이네요.문체부에 주무관한테 연락을 했는데 공문에 대해 강압적으로 하지말고, 지금 협희 중이라고 하네요.그리고 국가에서 신탁한 회사이기 때문에 무단출입 등 관련 행사를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저도 한저협에 신탁한 회사이니 무단출입, 조사 권한 없기에 말씀드렸습니다.진짜 화가나는건 유튜브 프리미엄 돈내고 노래듣는데 왜 따로 돈을 줘야하는건가요?아니면 형평성에 맞게 미국,일본처럼 전체적으로 저작권료를 내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사람입니다.(저는 저작권료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근데 중요한건 형평성 전혀 없고 특정 영업들만 이렇게 납부를 하는게 맞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그럼 유튜브에 저작권없는 노래를 들어도 상관없나요?그리고 또한 멜론이나 음악을 들을때 저희가 결제하는 금액에 대해 저작권료가 포함이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왜 한저협은 따로 받으려고 하나요? 그리고 투명성이 전혀 없던데 가수들에게 진짜 돈이 입금이 되나요?저희 국민들도 투명성에 대해 알권리가 있지 않나요?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우선 심정 충분히 이해갑니다.. 다만 답변드리자면..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등은 개인 이용 목적의 저작권료만 포함돼 있고, 영업장(상업용)에서 음악을 틀 경우엔 별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게 현행 저작권법 입장입니다.

PT샵,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도 적용 대상이며, 공문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유튜브에서 저작권 없는 음악을 사용하면 문제 없습니다.

사용료의 투명성이나 분배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이며, 문체부나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의견 개진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중이라도 상업용은 별도 과금이 맞고, 형평성 문제는 법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