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우선 심정 충분히 이해갑니다.. 다만 답변드리자면..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등은 개인 이용 목적의 저작권료만 포함돼 있고, 영업장(상업용)에서 음악을 틀 경우엔 별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게 현행 저작권법 입장입니다.
PT샵,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도 적용 대상이며, 공문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유튜브에서 저작권 없는 음악을 사용하면 문제 없습니다.
사용료의 투명성이나 분배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이며, 문체부나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의견 개진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중이라도 상업용은 별도 과금이 맞고, 형평성 문제는 법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