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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형사처벌을 위한 신고 가능 여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직진중인 제 차량과 아파트 입구에서 후진으로 도로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직진중인 제 차량과 아파트 입구에서 후진으로 도로로 진입하여 진로변경하는 택시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본 사고는 중앙선과 시선유도봉이 설치된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저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 중, 좌측 아파트 입구로 진입한 후 다시 후진으로 도로에 재진입한 택시차량이 도로 중앙에서 갑자기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깜박이 키지 않음) 저의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본 사고의 주요 원인은 B차량이 도로 중앙에서 후진으로 재진입 후 갑자기 우측으로 진로 변경하면서 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A차량의 주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B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안전거리 확보 및 후행차량 방해금지), 제38조(신호의무), 제48조(안전운전의무)를 명확히 소홀히 하였으며,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저의 차량은 정상 직진 주행 중이었으나, 전방 B차량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확인하였다면 감속 및 제동 조치를 취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였어야 하기에, 이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인정될 경우 일부 과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교통사고분석사의 감정(블랙박스 영상을 본후) 을 받았습니다.이러한 경우 제가 택시 차량에 대하여 형사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병원 진단서는 받은 상태이며보험사 접수는 양측이 된 상태입니다.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