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질문해 주셨네요.
특히 중소 제조업체에서 E-7 비자 외국인을 처음 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정확하고 명확하게 출입국관리법, 고용허가제, 그리고 산업 인력 수급 제도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7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E-9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초부터 직접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단, E-7-3 또는 E-7-4 형태인지에 따라 조건이 매우 다릅니다.
비자 유형별 차이 먼저 이해해볼게요:
비자 종류 | 정식 명칭 | 주 대상 | 특징 |
E-9 | 비전문취업 | 단순 제조·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 고용허가제 대상, 인원 제한 있음 |
E-7 | 특정활동 | 기술직/전문직 외국인 | 점수제 (E-7-4) 또는 개별 신청 (E-7-1 등) |
E-7 외국인 고용 조건 (제조업 기준)
E-7 비자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E-7-3 또는 E-7-4 중 하나를 통해야 하며,
중소 제조업에서 주로 해당되는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 E-7-4 (특정활동 – 점수제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제도)
이 제도는 기존 E-9 근로자 중 숙련된 인력을 E-7으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항목 | 조건 |
대상 | 기존 E-9 또는 H-2로 국내 근무한 경력자 |
조건 | 고용주 + 근로자 모두 일정한 요건 충족 필요 |
즉시 고용 가능 여부 | ❌ 기존 E-9 없이 바로 고용은 불가능 |
정리: E-7-4는 기존 E-9를 먼저 고용한 후 전환만 가능
즉, E-7-4 형태로는 E-9 고용 없이 시작 불가
✅ E-7-1, E-7-3 (기술직 개별 채용)
이 경우는 E-9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E-7 비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요건 |
채용 대상 | 학사 이상 학력자 또는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
직무 | 직종 코드에 명시된 기술직, 사무직, 연구직 등 |
고용주 조건 | 최근 1년 매출, 전년도 종사자 수, 사업 유형 등이 중요 |
고용 가능 여부 | ✅ 중소 제조업도 충분히 가능, 직무와 경력 적합성 중요 |
단, 직무가 단순 생산직이 아닌 기술/기획/설계/품질 관리 등 전문 분야여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예: 금속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에서 CAD 설계 경험 5년 경력의 필리핀 기술자를
E-7-1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력과 경력이 직무와 부합한다면 → 가능
이 경우 E-9 근로자 고용 이력은 필요 없음
외국인 고용 신청은 출입국청 + 고용노동부 사전심사를 거쳐 진행
✅ 아롬님 상황에 적용
항목 | 판단 |
중소 제조업에서 외국인을 처음 고용하는 상황 | ✅ 가능 |
E-7-4로는 E-9 이력이 필요하나 | 조건부 가능 (전환 방식) |
E-7-1 또는 E-7-3 기술직이라면 | ✅ 바로 고용 가능 (전문직 조건 충족 시) |
정리 요약
질문 | 답변 |
E-9 없이 E-7 외국인 바로 고용 가능? | ✅ 가능 (단, E-7-1/3 직무와 조건 충족 시) |
E-7-4 형태의 경우는? | ❌ 기존 E-9 고용 및 경력이 있어야 전환 가능 |
중소기업도 E-7 고용 가능? | ✅ 단, 직무와 조건 충족 필요 (기술/전문 분야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