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 결혼식과 신혼여행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공무원 결혼식과 신혼여행에 관한 경조사 휴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결혼식 날짜와는 관계없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신혼여행을 가는 시점이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 결혼식을 올린 경우에도 신혼여행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가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소속 부서의 인사 담당자에게도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조사 휴가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도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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