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혜원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해당 직원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근무표상 휴일근무를 올려놓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가족과 함께 시설을 이용한 행위는 근무 시간에 정당한 업무수행 없이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으로서, 허위 근무기록 작성 및 급여수령이 있다면 업무상 배임 또는 사기죄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소속일 경우, 허위로 근무를 등록해 인건비를 수령한 것은 공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업무상 배임 또는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입증되면 업무상 횡령(10년 이하 징역)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시설 이용에 대해 정당한 결제 없이 가족과 함께 혜택을 누린 부분은 기관 자산의 무단 사용으로써 별도로 재산상 손해 발생을 수반한다면 배임죄가 추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혐의 적용에는 고의성 및 실제 재산상 손해 여부, 내부규정 위반 여부, 근무처에서 해당 행위를 묵인 또는 허용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무일수에 따라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는 구조인지, 시설이 유료이고 결제 절차가 의무적인지, **기록을 조작한 증거(근무표, CCTV, 출입기록 등)**가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행위는 단순한 직장 내 규정 위반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나 인사부서에 정식으로 신고하거나, 직접 고발을 검토하셔도 됩니다. 공기업이라면 특히 감사원 또는 공익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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