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질문자의 사연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복잡한 상황을 담고 있으며, 부양가족 군면제와 관련된 법적 요건, 외국인 배우자의 상황, 그리고 개인적 배경 등이 얽혀 있어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의 질문요지를 먼저 정리한 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 및 임신, 경제적 책임 전담
[2] 부양가족(모친, 여동생, 곧 태어날 자녀)으로 인한 군면제 가능성 문의
[3] 제적된 대학 재입학 가능성과 해결되지 않은 폭행사건의 영향
I. 외국인 배우자와 경제적 책임
질문자의 배우자는 F-6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며 취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자가 모든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결혼 및 동거 기간 동안 약 2~3억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 배우자의 F-6 비자: 결혼이민(F-6) 비자는 취업 제한이 없으나, 언어 장벽으로 인해 실제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질문자가 유일한 생계 부양자임을 뒷받침합니다.
(2) 경제적 책임: 질문자의 소득(월 400만 원 이상)과 다국어 구사 능력은 생계 유지 능력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지만, 군면제 심사 시 부양가족의 구체적 상황이 중요합니다.
II. 부양가족 군면제 요건
질문자는 모친, 여동생, 곧 태어날 자녀를 부양하며, 이로 인해 군면제를 문의하셨습니다. 병역법상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범위: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및 미혼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질문자의 모친, 여동생, 자녀는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만 6세 미만 영유아(질문자의 곧 태어날 자녀)가 포함되면 감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소득 및 재산 기준: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병무청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질문자의 소득이 높더라도 가족의 생계가 질문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감면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병무청 담당 부서에 구체적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 등)를 제출해 심사받아야 합니다.
III. 제적 및 폭행사건의 영향
질문자는 대학 제적 상태이며, 폭행사건으로 미결 법원 건이 있습니다. 이는 군면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제적과 재입학: 대학 제적 상태는 군소집 연기 사유로 작용하지 않으며, 재입학 여부는 군면제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병무청은 질문자의 학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재입학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폭행사건: 초범이고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면 군면제 심사에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병무청은 품행 단정을 요구하므로 법적 문제의 해결 경과를 제출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요컨대, 질문자의 외국인 배우자와 곧 태어날 자녀, 모친, 여동생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병역법상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군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와 폭행사건의 법적 해결 상태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병무청에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명 등을 제출해 심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출입국민원행정대행기관으로 등록된 저희 사무소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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