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I130, 초청자의 여권 혹은 시민권, 출생 증명서, 수혜자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제적등본만을 첨부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만 제출 자료만 준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하는 자료를 왜 제출하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커버 레터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형제초청의 경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케이스라서 미리 준비를 잘 해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초청인의 영문 이름만 변경되지 않았다면 피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을 발급 받아 형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별 문제 없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초청인과 수혜자 기준으로 각각 발급 받을 필요는 없고 한사람만 발급 받아도 가족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피초청인의 배우자나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미혼 자녀의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있으나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형제초청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에도 동반가족으로 배우자와 만 21세 이하 미혼 자녀는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출생증명서 자체가 없고 주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임을 입증하게 되는데 배우자의 기록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 나온 기록으로 배우자와 자녀의 기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