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며, 어떤 업무를 제공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갱신기대권 적용 또는 2년 이상 초과 근로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