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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직이지만 6년동안 근무한경우? 1년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공기업 계약직 이였구요 6년 간 근무하였고 계약 종료가

1년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공기업 계약직 이였구요 6년 간 근무하였고 계약 종료가 15일 남은 시점에 더이상 계약이 힘들다 통보 받았는데 이경우에 부당하다 할수 없을까요?또 연차중 돈으로 보상받을수있는 6일의 연차를 보상받지못했는데 이것또한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며, 어떤 업무를 제공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갱신기대권 적용 또는 2년 이상 초과 근로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