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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공백이 있는 인턴 2회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2024.03.04~2024.06.28 이렇게 4대보험도 가입하고 경력증명서도 발급 가능한 곳에서 공기업 현장실습

안녕하세요!2024.03.04~2024.06.28 이렇게 4대보험도 가입하고 경력증명서도 발급 가능한 곳에서 공기업 현장실습 진행했었고2025.02.14~2025.08.13 이렇게 6개월 금융공기업에서 인턴 진행 예정입니다.실업급여조건보면 18개월 간 6개월 이상(무급인 일요일 제외) 근무하면 실업급여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이렇게 띄워서 근로를 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두개의 회사 둘 다에 이직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해요!!#고용보험#실업급여#공기업#인턴

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24년3월4일부터 주5일기준 6월28일

까지 4개월정도 근로를 하시다 퇴사하였으며 25년

2월14일부터 주5일기준 8월13일까지 금융공기업

인턴으로 근로를 하시다 계약기간종료 권고사직

정리해고 회사페업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

시면 24년6월29일-25년2월13일까지 공백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고용보험일수 합산처리 됩니

다 총 근로기간은 주5일기준 10개월이므로 4개월

동안 실업급여 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8월13일 비자발적 퇴사후 8월20일 고용복지플러

스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