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간략하게 말씀 드리네요.국내선 비행기만
장애인 할인이 적용이 되네요.
비행기표 예약을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서
장애인 할인 가격 또는 일반 가격으로 예약 할수가
있으며, 장애인의 신분증(장애종류및장애정도)이랄수
있는 장애인복지카드(또는장애인증명서)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시길 바라면서, 나중에 탑승시에 장애인 할인예약
이든,일반예약이든 하게 될시에 장애인복지카드(또는장애인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장애인 할인을 받았다는걸 확인해 줄수 있게끔 확인하거나, 아니면
일반요금에서 장애인할인된 요금(거의다 50%)으로 할인을 받게 되는 거네요.
물론 중증 장애인(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항공권 5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경증 장애인(4~6급)은 본인만 30% 할인이 적용되네요. 소아, 유아 장애인도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되며, 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