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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표장애인할인? 비행기표 구매할때 장애인은50%~40%할인받을수있다는데 구매할때는 정상으로 결제하고 탑승후 장애인증확인후 할인금액 환불받는거가요?처음

비행기표 구매할때 장애인은50%~40%할인받을수있다는데 구매할때는 정상으로 결제하고 탑승후 장애인증확인후 할인금액 환불받는거가요?처음 표를 샀는데 동승자까지 할인된다는데 결제는 할인안된가격으로 결제가 되길래요 어떻게할인받을수있는건가요?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간략하게 말씀 드리네요.국내선 비행기만

장애인 할인이 적용이 되네요.

비행기표 예약을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서

장애인 할인 가격 또는 일반 가격으로 예약 할수가

있으며, 장애인의 신분증(장애종류및장애정도)이랄수

있는 장애인복지카드(또는장애인증명서)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시길 바라면서, 나중에 탑승시에 장애인 할인예약

이든,일반예약이든 하게 될시에 장애인복지카드(또는장애인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장애인 할인을 받았다는걸 확인해 줄수 있게끔 확인하거나, 아니면

일반요금에서 장애인할인된 요금(거의다 50%)으로 할인을 받게 되는 거네요.

물론 중증 장애인(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항공권 5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경증 장애인(4~6급)은 본인만 30% 할인이 적용되네요. 소아, 유아 장애인도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되며, 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