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오후~야간 알바 하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 점장님에게 해고 통지가 와 있어요 수, 목 16시부터 2시, 16시부터 1시까지 근무했고 3월 달부터 일했어요뭐 제가 어리고 여자라서 같이 근무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길래 그냥 알겠다고 했고 그동안 무급으로 휴게시간 수요일 1시간 15분, 목요일 1시간씩 깎았던 게 휴게 시간이 아닌 대기 시간이니 5월 달 월급이랑 3,4월달 휴게 시간 급여를 같이 입금해 달라고 하니 cctv 분석해서 부당 이득, 손해 배상, 피해 배상을 다 청구하겠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 부분인가요?점장 입장은 제가 휴대폰 게임하느라 손님이 카운터 앞까지 왔는데 못 본 척하고 계산을 해주지 않았고 손님이 물건을 찾는데도 알려주지 않았다.반품 가능한 상품을 폐기로 찍어서 먹었다. (이거는 그냥 유통기한 지나서 폐기 찍었던 거고 배고파서 먹었어요 반품이라는 개념이 없어서)그냥 지금이라도 휴게시간 급여 안 줘도 되니까 고소하지 말아 달라고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