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수혜 횟수에 사기업(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산정 기준은 **“국가에서 지급한 장학금”**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회사에서 받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Ⅰ유형 또는 Ⅱ유형 등 국가지원 장학금만 수혜 횟수로 인정됨
귀하의 상황
4년제 대학 → 최대 8회 수혜 가능 (정규학기 기준, 1~8학기)
현재까지 수혜한 국가장학금: 1회
아버지 회사에서 받은 장학금: 0회로 간주됨
잔여 수혜 가능 횟수는 7회입니다.
✅ 추가 참고사항
국가장학금은 정규학기 내에서만 최대 8회까지 수혜 가능
계속수혜 조건: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 2.0 이상 유지
궁금한 점 더 있으시면 이어서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