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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수혜횟수 4년제대학 재학중이고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1회, 국가장학금 1회 수혜를 받았는데요.

4년제대학 재학중이고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1회, 국가장학금 1회 수혜를 받았는데요. 국가장학금 잔여 수혜 횟수는 7회인가요 6회인가요?? => 국가장학금 수혜횟수에 사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도 횟수로 포함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에 사기업(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산정 기준은 **“국가에서 지급한 장학금”**에만 해당됩니다.

  • 따라서,

  • 아버지 회사에서 받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Ⅰ유형 또는 Ⅱ유형국가지원 장학금만 수혜 횟수로 인정됨

귀하의 상황

  • 4년제 대학 → 최대 8회 수혜 가능 (정규학기 기준, 1~8학기)

  • 현재까지 수혜한 국가장학금: 1회

  • 아버지 회사에서 받은 장학금: 0회로 간주됨

잔여 수혜 가능 횟수는 7회입니다.

✅ 추가 참고사항

  • 국가장학금은 정규학기 내에서만 최대 8회까지 수혜 가능

  • 계속수혜 조건: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 2.0 이상 유지

궁금한 점 더 있으시면 이어서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