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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가도 투표권이 살아 있을 수 있나요? 이사왔는데 이민 간 사람들 이름으로계속 우편물이 오는데요이 집이 외할아버지 할머니

이사왔는데 이민 간 사람들 이름으로계속 우편물이 오는데요이 집이 외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던 곳이에요그런데 이민 간 이모 남편 이름 밑으로자녀까지 포함해 투표하라고 유인물이 계속 배송됩니다저번 총선에 이번 대선까지요이민 갔다고 한 지 꽤 오래 된 것 같은데요이게 단순히 전입 주소지가 여기로 돼 있는 거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싶은 측면이 있는데요투표 안내랑 국민연금 가입 안내하는 것까지계속 날라오니까 갑자기 궁금해서요

국적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선거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도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만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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