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례는 단순 비자 거절이나 입국 거절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 추방(Deportation)' 조치가 이뤄진 상태로 보입니다. 특히 호주 정부의 경비 인력이 동반하여 귀국한 점, 그리고 디텐션센터에 수감되었던 전력으로 볼 때, 상당히 중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의 점들을 정리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호주 입국금지 기간 (Re-entry Ban)
일반적으로 호주는 비자 취소나 강제 추방된 경우 3년, 5년, 혹은 영구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개별 케이스마다 다르며, 이민성에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 있어야만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방법
본인이 현재 호주 입국금지 상태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주 이민부 (Department of Home Affairs)에 개인정보 공개 요청 (FOI, Freedom of Information)
본인의 이민기록과 비자 상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www.homeaffairs.gov.au/about/access-accountability/freedom-of-information
호주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Registered Migration Agent 상담
MARA 등록 이민법무사에게 본인의 사건번호 혹은 여권번호를 제공하고 현재 입국 금지 상태인지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비자 재신청 시 유의점
과거 강제 추방 이력이 있는 경우, 어떤 비자든 Subclass에 관계없이 반드시 Character Test를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 사건 관련 이력(폭행, 구속, 수감 등)이 있다면, 양형 기록, 재범 가능성, 반성문 등을 포함한 정밀한 사유서 및 보완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승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입국 조건 중 ‘동반 인력 비용 부담’ 여부
변호사가 언급한 '경비 인력 비용 지불 후 재입국'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Department of Home Affairs가 조건으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Character Test 통과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구 입국금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름
질문자님의 사건이 ‘Section 501 비자 취소’, 즉 형법상 범죄 기록으로 인한 비자 취소였다면, 영구 입국 금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역시 FOI 또는 이민법무사 조회를 통해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관광비자 신청을 하는 것은 거의 100%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며 , 전문 이민 변호사를 통한 사전 기록 확인과 Character 관련 입국 요청 서류 준비가 우선입니다.
ETA 도 요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는데, 거기 보면 범죄이력을 묻는 칸이 있습니다. 거길 체크하면, ETA 가 승은보류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기다려야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ETA 를 신청하지 않고 일반 관광비자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불법 입국이나 허위신청 시 추가 입국금지,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무겁고 중요한 이야기를 답변하기에 지식인이 적절치 않고 상황에 따라 대응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이미 17년이나 지났고, 세월이 많이 흐른만큼 희망하시는데로 추억도 되돌아볼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