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등록료(10년분 상표료)를 내면 상표권이 비로소 발생합니다.
상표권이라는 물권이 발생하기 전에는 당연 상표권에 기한 권리행사는 불가능합니다.
비유하자면 집을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단침입을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상표라는 것은 식별표지에 불과하며 설령 상표로 쓰이는 도형에 창작성이 있다고 해도 저작권등에 기한 권리행사는 별론으로 상표권침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상표등록 전의 보호방법은 "손실보상청구권"이란 것이 있는데요.
출원중인 상표를 사용하는 제3자에 대해 서면경고한 경우에 경고시부터 상표등록까지 기간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특히 제3자가 상표가 출원중임을 알고 있더라고 반드시 서면경고 후에만 가능합니다. 이 손실보상청구권은 출원중인 상표에 대한 유일한 보호책이지만 생각만큼 큰 의미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중인 상표라면 몰라도 단순히 출원중인 상표를 보호한다는 것은 상표제도나 등록주의에 맞지 않은 것이구요.
(이 제도가 굳이 도입된 이유도 상표에 대한 국제출원인 마드리드의정서 가입시 요구사항인 출원중인 상표의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등록주의지만 사용주의인 국가도 있다 보니 조약에서 출원중인 상표보호제도를 요구한 것이지요.)
상표법 외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에 근거한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사용자의 보호가 아니라 상품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법이지만 반사적으로 상표권자가 보호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수요자보호 목적이다보니 해당상표가 매우 유명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표현으로 주지상표나 저명상표에 해당해야 합니다.(주지상표는 해당상품 일반수요자 대다수가 아는 상표, 저명상표는 해당상품 수요자가 아닌 이종상품 수요자 대다수에까지 알려진 상표를 의미합니다.)
A의 출원상표가 아직 이 정도의 유명세를 얻지 못했다면 부경법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